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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

 

1. 병상수의 차이

 

● 병원 :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 의원 :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은 의원)


 

 

 

 

 

2. 일반의와 전문의 비교

 

● 일반의 : 의대 졸업 → 의사 국가고시 → 의사 면허증 → 일반의

● 전문의 : 일반의 자격취득 한 후 → 인턴(1년) 동안 각 과를 돌면서 전공할 과를 정하고 → 레지던트 (4년) 간의 레지던트 기간이 끝난 뒤 전문의 시험을 치러 함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각각 자신의 의원을 열게되면 그 이름의 차이가 생격난다. 간판을 세울 때 전무의만 '의원' 앞에 자신의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일반의는 '의원' 뒤에 진료과목 : OO과 라고 표시해야 한다.

●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하면 : OO성형외과 의원라고 표시 할 수 있다. OO성형외과 의원 진료과목 : 정형외과 라고 표시된 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의미다.

● 일반의가 개원하면 : OO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 라고 표시해야 한다. 일반의가 OO성형외과 의원이라고 표시하면 불법이다.

● 의료법 : 일반의, 전문의 모두 병원을 낼 수 있으며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일반의가 OO의원를 열고 진료과목 :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해도 간판표시만 정확하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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