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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1. 실거주 기간에 따라 올라가는 장특공제 : 보유 10년 + 거주 10년을 해야 장특 80%

2. 실거주 2년은 비과세 위해 필수 : 2017년 8.2대책 이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만 해당)

3. 1주택 기간 2년 필요 : 다주택 해소한 뒤 2년 지나야 비과세 인정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예외)

 

 

20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자

(작년말까지 집 정리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는 2년 보유 여건을 따질 때 제일 처음 집을 샀을 때를 소급해서 기산 해준다) : 지난해 연말까지 다주택 해소한 사람에겐 숨통 트여줘

 

마지막 주택 매도시
그 집의 보유 기간을 산정할 때
그 집의 처음 취득 시점부터 기산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

마지막 주택 매도 시
그 집의 보유 기간을 산정할 때
1주택 된 시점부터 기산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

마지막 주택 비과세 매도 위해서는
1주택 된 이후 2년 거주해야
(2017년 8.2대책 이후 취득 주택 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2017.8.2 이전 취득 2017. 8.3 이후 취득
일반지역 2년 보유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2년 보유 + 2년 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재부 예규

  보유요건 거주요건
올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 최종 1주택된 날부터 기산 최종 1주택된 날부터 거주한 기간 인정
올 1월 1일 현재 1주택자 취득시점부티 기산 취득이후 거주한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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