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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1. 실거주 기간에 따라 올라가는 장특공제 : 보유 10년 + 거주 10년을 해야 장특 80%
2. 실거주 2년은 비과세 위해 필수 : 2017년 8.2대책 이후 취득 주택 (조정대상지역만 해당)
3. 1주택 기간 2년 필요 : 다주택 해소한 뒤 2년 지나야 비과세 인정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예외)
20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자
(작년말까지 집 정리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는 2년 보유 여건을 따질 때 제일 처음 집을 샀을 때를 소급해서 기산 해준다) : 지난해 연말까지 다주택 해소한 사람에겐 숨통 트여줘
마지막 주택 매도시
그 집의 보유 기간을 산정할 때
그 집의 처음 취득 시점부터 기산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
마지막 주택 매도 시
그 집의 보유 기간을 산정할 때
1주택 된 시점부터 기산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
마지막 주택 비과세 매도 위해서는
1주택 된 이후 2년 거주해야
(2017년 8.2대책 이후 취득 주택 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2017.8.2 이전 취득 | 2017. 8.3 이후 취득 | |
일반지역 | 2년 보유 |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 2년 보유 + 2년 거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재부 예규
보유요건 | 거주요건 | |
올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 | 최종 1주택된 날부터 기산 | 최종 1주택된 날부터 거주한 기간 인정 |
올 1월 1일 현재 1주택자 | 취득시점부티 기산 | 취득이후 거주한 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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