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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보험사·신협·새마을금고 내 돈 지키려면

 

요즘 대출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기사를 접하는데요. 예금금리는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작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축을 어느 곳에다 하는지요? 저는 신협,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들의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살리려고 8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정부가 홍보했었는데요.

 

그런데 약 13조원 가까운 돈이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양종금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안타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동양종금은 부족한 회사자금 조달을 위해서 무리한 CP 발행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태였었죠.

 

은행·증권사·보험사·신협·새마을금고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모두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인가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바로 '예금자보호제도' 덕분에 이들 금융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와도 1인당 5000만 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예금 등에 대해서 예금보호기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생계에 대한 위험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다음 해인 1996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어디일까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총 5개 금융업권입니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신용협동 기구인 농·축협, 수협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협 역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의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 기금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농·축협, 수협 회원조합도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라도 취급 상품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기일에 원급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영해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5000만 원 단위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울러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 경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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