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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착각해 잘못보낸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다네요

 

 

 

 

계좌번호 착각해 잘못보낸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다네요.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깜박하고 계좌이체를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지요.
제가 예전에 실수한적이 있어요.
마침 아는 곳이라서 되돌려 받았지만 거의 한달만에 돌려 주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네요.

 

 

 

🔵 내년 2021년 7월부터 적용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집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해 예보가 착오 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로 되돌릴 권한도 없었습니다.


 

 

🔵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 임의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착오송금을 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통장에 원인 모를 돈이 입금됐다면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은 원인 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수취인은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갖게 되는데, 만약 그 돈을 임의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이유는 ‘계좌입력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4건 가운데 3건이 계좌입력오류인 셈입니다.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려 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율은 48%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계좌번호 등을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1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은행 등에서 받아 직접 연락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합니다.


 

🔵 회수 비용 5% 예상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해 남은 돈을 송금인에게 전달합니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 송금인 직접 소송 6개월 소요, 예보가 직접 나서면 2개월 소요 예상

 

간편결제 앱인 토스, 카카오페이 등은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간편결제사는 입금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편결제 앱은 상대적으로 소액 이체가 많은 등의 이유로 착오송금 미반환율이 70%에 달해 이체할 때 더욱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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