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세하게 알아보자

 

 

공시 가격 15억 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무조건 탈락
'집값 공시가격 9억·연소득 1천만 원' 땐

月 건보료 0원→23만1400원


2020년 12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된다.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요건에 걸리는 사람은 월 건보료가 0원에서 최소 23만 1400원으로 확 뛴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 탈락자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 소득 관계없이 탈락한다. 


피부양자는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내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츰 줄여나가긴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은 미미한데 재산 가격이 올랐다고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건보료를 많이 올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등으로 단계별 인상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전 세계에서 재산에까지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으로 한다.

1 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월세 소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택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 주택자도 과세한다.

 

 

2 주택 보유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보증금-3억 원) ×임대일 수 × 60% ×1/365 ×정기예금 이자율(19년 귀속은 2.1%)]-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

 

 

3 주택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과세대상 등록, 미등록 비교


 

 

 

건보료 부과대상은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소득금액=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 원이라면 (임대등록 완료)

임대소득금액=1000만 원-필요경비 (60%)-기본공제(400만 원)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0이라서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등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을 한 경우는 연수입 1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과세대상이 된다. (위의 표 참조)


임대주택 미등록은 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하고 연수입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위의 표 참조)

 

 

 

 

 


임대등록에 따른 신규 차등부과


 

 

임대등록 미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 100% 전액 부과한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가산세 0.2% 부과한다.





피부양자 제외 시 한시적 부담 완화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2020년 12월부터는 연 1천만 원 초과 금융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된다.
2020년 11월까지는 지역가입자 편입요건이 종합소득 3,400만 원 초과 시만 해당되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안되었다.

 


(자료 : 마세 TV)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