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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변경사항 정리, 건보료 2단계 개편

 

2021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방식이 바뀝니다.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됩니다.
배우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 가입자로 되고요.
상대편 배우자도 그 밑으로 편입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5가지

 


1.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 안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건보료 부과합니다.


5.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나도 탈락하는가?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아내도 잃습니다.

 

 

2단계 개편 방안

 



1. 재산세 과세표준 자체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2. 직장 기입자는 직장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됩니다.



3. 재산에서 500~1200만 원 차등 공제는 5,000만 원 공제로 바뀝니다.

(5,000만 원 일괄공제)

지역가입자 대상은 늘지만 공제액도 늘렸습니다.(보험료 낮췄다)




4. 차량 4,000만 원 이하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 보험료 계산

 



최저 보험료도 바뀌는데요. 지금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최저
보험료 부과하던 것이
연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단계 개편은 보험료는 떨어지지만
58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외 소득으로 29만 세대가
건보 부과 대상자로 증가합니다.

 

 

건보료 대책

 



임의계속 가입은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건보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3년 정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계좌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
안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차량 구입은 4,000만 원 이하 차를
타든가 아니면 리스를 합니다.
(출처:속고살지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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