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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바로 알기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계도 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전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 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용 가능한 마스크


비말차단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사용 불가능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직원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는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싸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기타


대중교통, 집회장,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그 외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때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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