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바로 알기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계도 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전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 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용 가능한 마스크
비말차단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사용 불가능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직원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는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싸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기타
대중교통, 집회장,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그 외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때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아웃 뜻,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해결책 (0) | 2020.11.12 |
---|---|
돌봄 파업 피해자는 결국은 아이들이다 (4) | 2020.11.11 |
손연재 커블체어 허리가 편하네요 (4) | 2020.11.10 |
귤껍질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 (14) | 2020.11.08 |
시디즈 서울대의자 허리가 편하다네요 (4) | 2020.11.0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복죽 레시피
- 두부면 요리
- 훌랄라 바베큐 치킨
- 옥수수 삶는법
- 당진 카페
- 소불고기 레시피
- 두부면
- 닭개장 레시피
- 곰피 데치기
- 누룽지 끓이는 법
- 옥수수 삶기
- 가리비 손질법
- 샤인머스켓
- 매생이 굴국 끓이는 법
- 훌랄라 치킨
- 천북굴단지
- 식초로 점빼기
- 대추차
- 파김치 레시피
- 비둘기 퇴치법
- 천안맛집
- 가리비 찌는법
- 조지아 크래프트
- 갤럭시 탭 S7
- 돼지수육 만드는 방법
- 안연고
- 쑥송편
- 냉동 블루베리
- 욕실화 세척
- 떡볶이 레시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