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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이 벌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할 때도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 서면으로 교부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계약서에는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 ④연차 유급휴가 ⑤기타 근로조건(취업 장소·업무 내용·사회보험·휴게 시간)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중 임금의 경우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다. 시간급·주급·월급 등의 내용을 구분해 금액을 정하고 상여금이나 기타 급여가 있다면 명시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에는 사용자가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된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처:두산백과)

■ 근로계약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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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서류를 다운 받아서 꼭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은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4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근로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간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공받고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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