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부부 중 한 명 사망 시 수령 방법

 

노후에 연금 더 많이 타는 법은 어떤게 있는지, 국민연금 추납 제도, 부부 중 한 명 사망 시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직장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주부 등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0년 (120개월)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과 자격이 주어진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잘 활용해야 한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기 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한 7.2%씩 더 가산을 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5년이면 한 36%를 더 받는다.


조기연금은 생활이 어렵거나 당장 수입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최대 5년까지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년을 당겨 받을 때마다 대신 1년에 한 6%씩 감액을 한다. 최대 5년이면 30% 정도 적게 받게 된다.

 

 

 

노후에 국민연금 더 많이 타는 법


1) 연금은 가급적 오래 가입한다.

2) 연금은 빨리 가입 할수록 유리하다.

3)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한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이전에 연금을 가입했었거나 하셨던 분들이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인정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추납)제도는 납입 예외 사유에 해당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생겨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월수를 곱해 산정하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중간에 납부가 단절된 기간에 나중에 한꺼번에 내고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추납 기간 인정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얼마를 가입하면 유리할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 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 9670원을 받는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 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 9790원을 받게 된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최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 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료=국민연금관리공단,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국민연금 고갈


초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 저금리, 저성장으로 덜 걷히는데 연금지급액은 많아지는 상황이다.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추계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원래 구조 자체가 덜 내고 많이 타가는 그런 제도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재계산 제도라는 거를 도입하고 있다.



 

부부 중 한 명 사망시 수령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순위, 요건은 위의 표를 참조한다. 부부의 문제로 생각해보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40만 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 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 원 × 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 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40만 원 + 18만 원(60만 원의 30%) = 58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 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한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남편 유족연금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마치며 유족연금의 선택의 문제로 부부가입을 망설이기도 한다는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래 편리하게 살려면 전업 주부도 초저금리 시대의 가입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끝

http://naver.me/GtjsBfvO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통계 [가입자 현황 / 2020년 5월말 기준] 총 가입자22,145,225명 가입자현황 원형그래프로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으로 범례를 구성하고 각 수치(%)로 해당갑을 노출하고 있다.자세한 내

m.np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