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바로 알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바로 알기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계도 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전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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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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