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세하게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세하게 알아보자 공시 가격 15억 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무조건 탈락 '집값 공시가격 9억·연소득 1천만 원' 땐 月 건보료 0원→23만1400원 2020년 12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된다.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요건에 걸리는 사람은 월 건보료가 0원에서 최소 23만 1400원으로 확 뛴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 탈락자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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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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