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변경사항 정리, 건보료 2단계 개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변경사항 정리, 건보료 2단계 개편 2021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방식이 바뀝니다.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됩니다. 배우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 가입자로 되고요. 상대편 배우자도 그 밑으로 편입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5가지 1.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 안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건보료 부과합니다. 5.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나도 탈락하는가?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아내도 잃습니다. 2단계 개편 방안 1. 재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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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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